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

한국모델콘텐츠학회

학회정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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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모델콘텐츠학회 정관 및 규정

제 1 장   총 칙
제 1 조 (명 칭)

이 학회는 사단법인 “한국모델콘텐츠학회(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)” (이하 “본 학회”라 칭함)라 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
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주사무소 및 분소의 국내외 설치 및 이전을 할 수 있다.

제 3 조 (목 적)

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패션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패션모델교육 전문인재의 수준 향상과 문화 정착,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의 종류)

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1. 패션 모델학 관련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
  • 2. 패션 모델관련 학술행사 및 전시, 패션쇼 등의 발표회와 워크숍, 강연회 주최
  • 3. 학술지, 작품집, 회보, 연구보고서 등 관련 도서의 간행
  • 4. 패션 모델 교육 및 관련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 및 자료개발과 보급
  • 5. 산,학,연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6.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자료 수집 보급
  • 7. 기타 모델분야와 관련,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 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정의 및 구성)

회원이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, 단체, 기관 및 기업으로 회원 자격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하며,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종류)

  • 1. 정 회 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인준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. 준 회 원 : 모델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및 4년제 및 2년제 대학 모델관련학과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
  • 3. 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 및 사업체, 또는 개인으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4. 평생회원 :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인준여부를 결정한자로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받는다.

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1.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  1. 1) 총회의 소집 요청권
    2. 2) 정관에 관한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
    3. 3)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
  • 2.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    1. 1)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2. 2)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    3. 3) 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
  • 3. 준회원,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은 위 권리와 의무가 없다.

제 8 조 (회원의 탈퇴 및 휴회)

  • 1.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탈퇴 효력은 제출 후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
  • 2. 회원이 신병,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,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.

제 9 조 (회원의 상벌)

  • 1. 본 학회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. 본 학회 회원으로써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제명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. 회원의 제명 및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
제 3 장   임 원
제 10 조 (임원의 종류, 정수 및 보수)
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,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  • 1. 고문 : 3인
  • 2. 회장 : 1인
  • 3. 부회장 : 5인
  • 4. 재적 이사 : 등기 이사로써 4인이상, 10인 이하(회장 포함)
  • 5. 이 사 : 60명 이내 (부회장 및 재적 이사 포함)
  • 6. 감 사 : 1명

제 11 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1. 재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임원 중 자격 상실 등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.
  • 4.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 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,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5.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되,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. 투표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.
  • 6. 재적이사가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7.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자격상실)

  • 1.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,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.
  • 2. 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.
  • 1) 임원의 직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았을 때
  • 2) 본 학회의 목적 수행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• 3) 임원간의 분쟁조장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
  • 4) 년 회비 미납자(1회 이상)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
고문을 포함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4.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을 수행한다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시정요구 및 보고할 의무가 있다. 또 이를 위해선 필요한 때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회장 직무 대행)

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장   총 회
제 16 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7 조 (구분 및 소집)
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,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홈페이지,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4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0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5. 4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
  • 1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1)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2. 2)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3. 3)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한 서면요청이 있어 이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2.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19 조 (의결정족수)

  • 1.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총회의 기능)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  • 7.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총회 개시일 30일 이전에 미리 의제로서 제출된 사항

제 21 조 (총회 의결 제척사유)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3. 학회와 이사 및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제 22 조 (총회 회의록)

총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5 장   이 사 회
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재적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4 조 (이사회 소집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,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 • 2.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의 10일전에 개최 일시, 장소,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 25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1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26 조 (이사회 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27 조 (의결 정족수)
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 28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• 1. 업무의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
  • 6.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, 이전, 폐쇄 등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타 주요사항

제 29 조 (이사회 회의록)

이사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6 장   재산과 회계
제 30 조 (재산의 구성 및 회계의 공개)

  • 1. 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    1. 1)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그리고 이사회비
    2. 2) 기부금, 찬조금 및 찬조한 물품
    3. 3)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
    4. 4) 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수입금
  • 2. 연간 기부금(후원금), 수입금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하며,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31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 32 조 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(수입), 세출(지출)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 33 조 (결 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4 조 (회계감사)

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. 필요시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7 장   사무부서
제 35 조 (사무국)

  • 1.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
  • 2.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3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36 조 (해산)

  • 1.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2.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 37 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• 1. 변경사유서 1부
  • 2. 정관개정안(신・구 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  •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  •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 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
제 38 조 (운영규정)

본 학회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39 조 (사업계획, 수지결산보고)

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0 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
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제 41 조 (활동의 제한)

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  칙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개정일

2023년 01월 31일 개정

2026년 4월 23일 재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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