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
학회정관 및 규정
이 학회는 사단법인 “한국모델콘텐츠학회(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)” (이하 “본 학회”라 칭함)라 한다.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주사무소 및 분소의 국내외 설치 및 이전을 할 수 있다.
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패션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패션모델교육 전문인재의 수준 향상과 문화 정착,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회원이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, 단체, 기관 및 기업으로 회원 자격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하며,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,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고문을 포함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총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재적 이사로 구성한다.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이사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본회의 세입(수입), 세출(지출)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. 필요시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본 학회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2023년 01월 31일 개정
2026년 4월 23일 재개정